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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감

반려동물 승차거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?

  • 작성일 : 2023.04.12 14:3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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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#위드펫바이오 의 #반려동물정보 시간입니다 ????????


#반려동물승차거부 당해보신 있으신가요??

현재 반려동물 전용 운송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이나 국가에서 인증한

맹인 인도견의 경우에는 함께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한대요 

관련 법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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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,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차 안으로 들이려 할 때 운전자가 제지할 수 있다. 

예외사항은 전용 운반상자(케이지, 상자, 가방)에 넣은 반려동물 그리고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예외입니다.


동물보호법 제 9조 1항

운송중인 동물을 사람이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.  따라서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싣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. 

( 단 항공사는 보다 상세한 규정이 있어 위와 다를 수 있다.)



이와같이 규정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한다면!

국번없이 120에 전화하여 각 #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탑승거부관련부서로 

신고하면 돼요! 신고할 때는 장소, 일시, 위반사항, 차량번호 등 

정확한 정보를 설명해주어야합니다.


승차거부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터 

운전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

반려보호자들이 늘어난만큼 서로서로 양보하며 지켜줄건 지켜주자구요~!! 



이상 반려동물 승차거부와 그에 따른 대처법을 위드펫바이오와 함께 알아봤어요~

다음에도 새롭고 유용한 콘텐츠와 정보들로 찾아올테니 위드펫바이오와 함께해바이오~!